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 > For Authors and Reviewers >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
|
(2022년 4월) |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aryngology, Phoniatrics and Logopedics)(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용어 정의)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www.kamje.or.kr)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① 위조 행위: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 행위: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행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중복게재 행위: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복사, 분할 출판, 덧붙이기 출판 등이 있음. 중복 출판 중 허용되는 경우를 이차출판이라고 하며, 해당 요건을 만족한 경우, 학위 논문, 초록 등이 해당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이사회 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 2 장 연구자의 윤리 |
제 4조 (연구자의 윤리)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연구자의 윤리 의식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제 3조 1항에 명시한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에 입각하여야 하며 합당한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의 규정이나 미국 NIH guide for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
저자관련사항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는 2019년 ICMJE의 저자됨의 권장(https://www.icmje.org/recommendations/)을 따른다. 저자됨이란 1) 논문의 개념과 고안, 자료의 수집 혹은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상당한 기여, 2) 논문의 초안 작성 혹은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한 교정, 3) 출간의 최종 승인 및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대한 문제들이 적절히 조사 되고 해결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모든 저자는 1), 2), 3), 4)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 한 후 저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한후두음성언어학회지에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
-
이해 상충 및 저작권 동의서 이양
저자는 저자됨, 연구 또는 원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 및 협력 등에 대한 이해상충관계를 밝혀야 한다. 책임저자는 반드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잠재적 이해상충관계를 밝혀야 하며 해당양식을 온라인 투고사이트(https://submit.jkslp.org/)에서 내려받아 모든 저자의 자필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장 연구 윤리 심사 |
제 5조(기능)
-
연구 윤리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6조(회의)
-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4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
제 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 윤리 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9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 10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 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전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2조(기피, 제척, 회피)
-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 13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조(판정)
-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제 5 장 후속 조치 |
제 15조(후속 조치)
-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단순한 실수로 인정될 때 교육적인 주의 서한 발송
② 재발방지를 위한 견책, 경고 서한
③ 중복출간, 또는 표절을 해당 학술지에 고시 및 취소
④ 위반사항 전모에 대한 간행인의 글
⑤ 타 학술지 또는 색인기관에 통보 공식 삭제
⑥ 회원 자격 박탈 및 정지
⑦ 기타 적절한 조치
-
제(1)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항 제6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다.
제 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17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
-
본 규정은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09년 1년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2년 4월 1일 이를 부분 재개정 하였다
-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www.kamje.or.kr)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관례에 따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