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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 For Authors and Reviewers >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2022년 4월)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aryngology, Phoniatrics and Logopedics)(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용어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www.kamje.or.kr)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① 위조 행위: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 행위: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행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중복게재 행위: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복사, 분할 출판, 덧붙이기 출판 등이 있음. 중복 출판 중 허용되는 경우를 이차출판이라고 하며, 해당 요건을 만족한 경우, 학위 논문, 초록 등이 해당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이사회 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의 윤리

제 4조 (연구자의 윤리)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연구자의 윤리 의식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제 3조 1항에 명시한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에 입각하여야 하며 합당한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실험동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의 규정이나 미국 NIH guide for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4. 저자관련사항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는 2019년 ICMJE의 저자됨의 권장(https://www.icmje.org/recommendations/)을 따른다. 저자됨이란 1) 논문의 개념과 고안, 자료의 수집 혹은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상당한 기여, 2) 논문의 초안 작성 혹은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한 교정, 3) 출간의 최종 승인 및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대한 문제들이 적절히 조사 되고 해결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모든 저자는 1), 2), 3), 4)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 한 후 저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한후두음성언어학회지에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
  5. 이해 상충 및 저작권 동의서 이양
    저자는 저자됨, 연구 또는 원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 및 협력 등에 대한 이해상충관계를 밝혀야 한다. 책임저자는 반드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잠재적 이해상충관계를 밝혀야 하며 해당양식을 온라인 투고사이트(https://submit.jkslp.org/)에서 내려받아 모든 저자의 자필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 윤리 심사

제 5조(기능)

  1. 연구 윤리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6조(회의)

  1.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 윤리 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9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 10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 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전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2조(기피, 제척, 회피)

  1.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 13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조(판정)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 5 장 후속 조치

제 15조(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단순한 실수로 인정될 때 교육적인 주의 서한 발송
    ② 재발방지를 위한 견책, 경고 서한
    ③ 중복출간, 또는 표절을 해당 학술지에 고시 및 취소
    ④ 위반사항 전모에 대한 간행인의 글
    ⑤ 타 학술지 또는 색인기관에 통보 공식 삭제
    ⑥ 회원 자격 박탈 및 정지
    ⑦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6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5.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다.

제 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17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09년 1년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2년 4월 1일 이를 부분 재개정 하였다
  2.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www.kamje.or.kr)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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